시급 ↔ 월급 변환기 (주휴수당 포함)

💡 시급과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정확하게 변환합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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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최대 52시간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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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계산 내역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월 근무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의 평균 주수인 4.345주(= 365일 ÷ 12개월 ÷ 7일)를 곱한 값입니다.
48시간 × 4.345 ≈ 208.56 → 반올림하여 209시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으로 공식 사용하는 수치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Q.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합니다.
월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5입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4시간, 월 환산시간 = (20 + 4) × 4.345 ≈ 104.3시간.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시급을 월급으로,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상호 변환합니다. 단순 시급 × 근무시간 계산에 그치지 않고, 한국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월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 시급 → 월급: 입력한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월 총 수령액(주휴수당 포함) 계산
  • 월급 → 시급: 월급에 내재된 주휴수당을 역산하여 실질 시급 도출
  •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공통)

어떻게 계산되나 (실제 공식·기준)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 공식

주휴수당(1주)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주휴수당(1주)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는 매주 8시간분 임금이 추가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8 × (20/40) = 4시간분이 추가됩니다.

월급 환산 공식

한 달을 4.345주(= 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

월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월 환산 총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월급 = 시급 × 월 환산 총 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40 + 8) × 4.345 = 월 209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고시에 ‘월 209시간’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실전 예시 2가지

예시 1 — 주 40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시급 12,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시간(1주): 8 × (40/40) = 8시간
  • 월 환산 총 시간: (40 + 8) × 4.345 = 48 × 4.345 = 208.56시간 ≈ 209시간
  • 월급: 12,000원 × 209시간 = 2,508,000원
  • 이 중 주휴수당 해당분: 12,000원 × 8 × 4.345 = 약 416,880원

예시 2 — 주 20시간 파트타임 (시급 11,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 주휴시간(1주): 8 × (20/40) = 4시간
  • 월 환산 총 시간: (20 + 4) × 4.345 = 24 × 4.345 = 104.28시간 ≈ 104.3시간
  • 월급: 11,000원 × 104.3시간 = 1,147,300원
  • 주휴수당 미포함 시(단순 20시간 × 4.345 × 11,000): 약 956,900원 → 주휴수당 포함으로 약 190,000원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1. 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네,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8 × (15/40) =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2.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209시간 기준’ 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회사에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시급을 역산할 때 왜 단순히 월급 ÷ 근무일수 × 8시간이 아닌가요?

월급에는 근로 시간분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9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을 구할 때, 단순히 2,090,000 ÷ (40시간 × 4.345주) = 약 12,038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확히는 2,090,000 ÷ 209시간 = 약 10,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실 근로 173.8시간 + 주휴 35.2시간을 합친 값입니다.

주의할 점

  • 개근 요건 확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무단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주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포함: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만 반영합니다.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22시~06시), 법정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통상 50%)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세금 미반영: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결정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대략 세전의 85~9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2025년 10,030원)을 밑돌면 불법입니다. 단,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합산하지 않고 순수 시급만 최저시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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