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인가요?

네,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되며, 이는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산정식에 따른 간이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및 세금 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없음)


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퇴직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세 가지입니다.

  • 입사일·퇴사일(또는 총 근속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기준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 기본급, 고정 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 전부
  • 최근 3개월 달력 일수 — 2월 포함 여부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짐

계산 결과는 세전 퇴직금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달라집니다.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는 운용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실제 공식·기준)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달력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부터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
  • 최근 3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 분 (연간 상여금 × 3/1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 결혼·출산 등 일시적 축하금
  • 임시·돌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누진 구조이므로,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실전 예시 2가지

예시 1 — 일반 직장인, 3년 근무

  • 입사일: 2021년 3월 1일 / 퇴사일: 2024년 3월 1일 (계속근로기간 3년, 1,096일)
  • 최근 3개월(2023년 12월~2024년 2월) 세전 임금 총액: 12,900,000원 (월 430만 원 × 3개월)
  • 최근 3개월 달력 일수: 31 + 31 + 29 = 91일 (2024년은 윤년)
  • 1일 평균임금: 12,900,000 ÷ 91 = 141,758원 (원 단위 절사)
  • 퇴직금: 141,758 × 30 × (1,096 ÷ 365) = 141,758 × 30 × 3.0027 = 약 12,762,000원

예시 2 — 연봉 인상 + 연간 상여금 있는 경우, 5년 근무

  • 계속근로기간: 5년 정확히 (1,826일)
  • 최근 3개월 기본급+수당 합계: 18,000,000원 (월 600만 원 × 3개월)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개월 분 산입: 6,000,000 × (3/12) = 1,500,000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8,000,000 + 1,500,000 = 19,500,000원
  • 달력 일수: 91일 가정
  • 1일 평균임금: 19,500,000 ÷ 91 = 214,285원
  • 퇴직금: 214,285 × 30 × (1,826 ÷ 365) = 214,285 × 30 × 5 = 약 32,142,750원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면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나요?

A.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시행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이후 퇴직 시 정산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적용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법정 의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가산됩니다. 미지급 시에는 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접수, ②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기준) 추정값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실제 수령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경우, 법령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병가 등으로 급여가 감액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단, 1년 이상 근무 후 중간에 일부 기간이 빠지더라도 계속근로 여부는 실질적 관계로 판단하므로, 계약 갱신·형태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되면 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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