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월급 세후 금액 바로 확인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요율 적용 · 간이 계산)


만원

명 (본인 포함)

월 실수령액 (예상)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월 공제 합계

Q. 실제 월급명세서와 왜 조금 다를 수 있나요?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연구수당 등),
부양가족 공제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표준 조건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Q. 연말정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추정치’이고,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0.9% —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요율이 개정되면 본 페이지도 갱신됩니다.

⚠️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 간이 계산기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급여·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및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연봉(세전)을 입력하면 실제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월급을 즉시 계산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봉 협상 후 "그래서 매달 얼마 받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세전 급여: 연봉 ÷ 12
  • 4대 보험 공제액 합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 월 실수령액: 세전 월급 − 위 공제액 전체
  • 연간 실수령 총액: 월 실수령액 × 12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이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를 별도로 입력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반영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실제 공식·기준)

4대 보험료 (2026년 기준 요율)

  • 국민연금: 과세 월급여 × 4.5%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4.5% 별도)
  • 건강보험: 과세 월급여 × 3.545% (2026년 적용 요율, 대략)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건강보험료에서 재계산)
  • 고용보험: 과세 월급여 × 0.9%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17만 원(2025년 7월~2026년 6월), 하한은 월 39만 원입니다.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617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미리 적용한 월별 원천징수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공식 자체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① 월 과세급여 산출: 세전 월급 − 비과세(식대 등)
  • ②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급여 구간 + 부양가족 수 교차 확인
  • 근로소득세 = 표에서 조회한 금액 (80%·100%·120% 중 선택 가능하나 기본값 100%)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최종 실수령액 공식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전 예시 2가지

예시 1 — 연봉 3,6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식대 20만 원

  • 세전 월급: 3,600만 원 ÷ 12 = 300만 원
  • 과세 월급여: 300만 원 − 20만 원(식대) = 280만 원
  • 국민연금: 280만 원 × 4.5% = 12,600원 → 실제는 세전 월급 기준 적용이나 편의상 과세액 기준 표기, 정확히는 월급 300만 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원 × 12.95% = 13,772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 4대 보험 합계: 135,000 + 106,350 + 13,772 + 27,000 = 282,122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부양 1명, 과세월급 280만 원 구간): 약 38,960원
  • 지방소득세: 38,960 × 10% = 3,896원
  • 월 실수령액: 3,000,000 − 282,122 − 38,960 − 3,896 ≒ 2,675,022원
  • 연간 실수령 총액: 약 3,210만 원

예시 2 — 연봉 6,000만 원,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 1), 비과세 식대 20만 원

  • 세전 월급: 6,000만 원 ÷ 12 = 500만 원
  • 과세 월급여: 500만 원 − 20만 원 = 480만 원
  • 국민연금: 500만 원 × 4.5% = 225,000원 (상한 617만 원 미달이므로 정상 적용)
  • 건강보험: 500만 원 × 3.545% = 177,250원
  • 장기요양보험: 177,250원 × 12.95% = 22,954원
  • 고용보험: 500만 원 × 0.9% = 45,000원
  • 4대 보험 합계: 225,000 + 177,250 + 22,954 + 45,000 = 470,204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부양 3명, 과세월급 480만 원 구간): 약 196,360원
  • 지방소득세: 196,360 × 10% = 19,636원
  • 월 실수령액: 5,000,000 − 470,204 − 196,360 − 19,636 ≒ 4,313,800원
  • 연간 실수령 총액: 약 5,177만 원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이 낮아져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예시 2에서 부양가족 1명으로 가정하면 근로소득세가 약 280,000원으로 올라 월 실수령액이 약 10만 원 줄어드는 차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부분의 기업은 연봉을 기본급 × 12개월 + 상여금으로 구성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연봉이 상여 포함 총연봉이라면, 월 고정 급여가 아닌 달에 상여가 합산 지급될 때 해당 월의 세금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균등 12분의 1로 나눈 월급 기준이므로, 상여금이 별도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제 월별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문의를 권장합니다.

Q2. 연말정산 후 환급받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시점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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