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계산기
월 납입액과 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정액 적립식 적금(매월 동일 금액 납입)의 만기 수령액을 세전·세후로 각각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월 납입액, 적금 기간(개월), 연 이자율 세 가지입니다. 계산 결과로는 납입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15.4%) 차감 후 세후 이자, 최종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적금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단, 이자 계산 방식은 은행마다 단리(가장 일반적)와 복리로 나뉘며, 이 계산기는 국내 시중은행의 표준인 월 복리 또는 단리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을 반드시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되나 (실제 공식·기준)
단리 방식 (가장 보편적)
국내 시중은행 적금 상품의 대부분은 월납 단리를 적용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1) ÷ 2
- 여기서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 예: 12개월 상품이면 n=12이고, n(n+1)÷2 = 78이 됩니다.
이 공식은 1회차에 납입한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마지막 12회차에 납입한 돈은 1개월치 이자를 받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세 공제 기준
- 일반 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조합 예탁금 등): 1.4% (지방소득세만 부과, 2024년 기준 신협·새마을금고·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1인당 3,000만 원 한도)
- 비과세(ISA 계좌 등): 0% (ISA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 세후 수령액 = 납입 원금 합계 + 세후 이자
납입 원금 합계
납입 원금 = 월 납입액 × 납입 개월 수.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통상 연 0.1~1.0%)이 적용되어 이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2가지
예시 1 — 직장인 A씨: 월 30만 원, 12개월, 연 3.5%, 일반 과세
- 납입 원금 합계: 300,000원 × 12개월 = 3,600,000원
- 세전 이자: 300,000 × (0.035 ÷ 12) × 78 = 300,000 × 0.002917 × 78 ≈ 68,250원
- 이자소득세(15.4%): 68,250 × 0.154 ≈ 10,511원
- 세후 이자: 68,250 − 10,511 ≈ 57,739원
- 세후 만기 수령액: 3,600,000 + 57,739 ≈ 3,657,739원
연 3.5% 상품에 1년을 넣어도 세금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약 연 2.9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시 2 — 직장인 B씨: 월 50만 원, 24개월, 연 4.0%, 세금우대(1.4%)
- 납입 원금 합계: 500,000 × 24개월 = 12,000,000원
- 세전 이자: 500,000 × (0.04 ÷ 12) × (24×25÷2) = 500,000 × 0.003333 × 300 ≈ 500,000원
- 이자소득세(1.4%): 500,000 × 0.014 = 7,000원
- 세후 이자: 500,000 − 7,000 = 493,000원
- 세후 만기 수령액: 12,000,000 + 493,000 = 12,493,000원
동일 조건에서 일반 과세(15.4%)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약 42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우대만으로 약 70,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신협·새마을금고 가입 여부가 실질 수익에 꽤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앱에서 본 이자와 계산기 결과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은행마다 이자 계산의 단수 처리(원 단위 절사·반올림) 방식, 납입일 기준(월초·월말), 영업일 적용 여부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또 일부 상품은 '월 복리'를 적용하거나, 우대금리를 사후에 반영하는 구조여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월납 표준 방식 기준이므로 최종 확인은 가입 은행의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Q. 자유적립식 적금도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자유적립식은 납입 금액과 시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정확합니다. 납입 시기별로 각 금액에 남은 기간 이자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액 적립식 전용입니다.
Q. 적금 이자에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추가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영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월 30~50만 원 수준의 일반 적금 이자는 연 2,000만 원을 훨씬 밑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일반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의할 점
- 우대금리 조건 확인 필수: 광고 이율에는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앱 가입 등 조건 달성 시에만 주어지는 우대금리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기본금리(우대금리보다 0.5~1.5%p 낮은 경우 多)만 적용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이자 급감: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대략 연 0.1~1.0%)이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납입했더라도 만기 이자의 20~30%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적금도 원금·이자 합산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금융기관별 적용). 5,000만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고액 예치 시 금융기관 분산을 고려하세요.
- 세금우대 한도 초과 주